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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코카콜라사측, 노조탄압에 열올려

11.04.17 Urgent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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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코카콜라 사업장에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코카콜라 아마틸(CCA)의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경영진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IUF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회사측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TCCC는 이러한 침해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비퉁 소재의 코카콜라노동자들이 노조를 건설하고 5월 설립필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조합원들 괴롭히고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노조 아트라 나르완토 위원장은 2015년 6월 30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는 해고를 위한 전주곡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지방노동사무소는 복직을 권고했습니다. 코카콜라사용자는 이 권고를 무시하고 이 사건을 상위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이때 노조파괴에 악명높은 법률사무소에 대리를 맡겼습니다. 법원은 2016년 10월 5일 해고를 확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영진은 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했고 노사간 회의에, 선출직 노조 임원자격을 가진 나라완토 위원장의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CCA 측은 비슷한 방식으로,  2016년 11월 바웬 지역의 코카콜라노동자들의 노조(SBMCC) 설립을 탄압했습니다. 노조는 2017년 2월 9일 정식 설립필증을 받은 뒤, 2월 18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루트피 아리얀토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3일 뒤, 아리얀토 위원장은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170킬로미터 떨어진 사업장으로 전출됐습니다. 전출되고 3일 뒤, 아리얀토 위원장은 ‘두번째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적도 없는 ‘두번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3월 16일, 4월 1일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cocacolataste

IUF는 계속해서 CCA는 물론 TCCC에도 반노조적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지만, 두 개 회사의 경영지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CCA는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피지, 사모아 등지의 코카콜라 상품을 생산하는 유일 보틀러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TCCC는, CCA 지분 29%를 소유하고 있으며, 코카콜라브랜드 사용권 계약자이자, 원액을 공급합니다. TCCC는 코카콜라시스템 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TCCC가 자사의 시스템 내 제반 권리 보장에 책임을 다하는 것은 코카콜라 노동자들에게 중요합니다. 

TCCC에 항의서한 보내기! 항의서한을 통해 TCCC가 해고된 두명의 노조위원장의 즉각적인 복직을 위해 노력하고, 회사측의 노조와 간부에 대한 탄압 중단과 노사간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