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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관계위원회, 멤피스 켈로그 공장 직장폐쇄 위법 재인정

18.06.15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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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9일 IUF 웹 게시

미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가 멤피스에 위치한 켈로그 시리얼 공장측이 2013년 10월 22일부터 2014년 8월 11일까지 제빵및제과담배곡물제분노조(BCTGM) 조합원 220명에 대해 시행한 직장폐쇄가 불법이었음을 재차 확인시켜줬다.

회사측은 신규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에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그러나 NLRB 위원단은 회사측의 비정규직화 계획이 기존의 ‘전국협약’에 어긋나며, 이를 단위노조 차원에서 협상할 수 없으므로 직장폐쇄가 위법이라는 노조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2014년 6월 30일 연방법원이 직장폐쇄 중단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 BCTGM 조합원 226명은 8월 11일 일터로 돌아갔다. 그러나 8월 7일 행정법원은 켈로그가 직장폐쇄를 시행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BCTGM은 곧바로 행정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NLRB의 최종 판결을 받아냈다.

NLRB는 켈로그 측에 직장폐쇄로 일을 하지 못한 노동자 전원에게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수당 손실액을 전액 보상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