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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의 귀환

25.03.15 Edi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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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7일 IUF 웹 게시

수십 년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던 직장폐쇄가 사용자측이 선택한 무기가 돼 돌아왔다. 직장폐쇄는 더 이상 과거에 그랬듯이 파업이나 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책으로 쓰이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권한과 파업 사용을 규제한 법률 개정 및 한 때 노동자를 보호했던 노사관계구조의 실행력 약화는 공격적인 직장폐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 결과 사용자측이 더 큰 양보를 요구하면서 직장폐쇄는 더욱 빈번하게, 그리고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

공세적인 직장폐쇄는 뉴질랜드의 육류포장업체부터 미국의 시리얼, 전분 및 설탕 생산업체까지 전세계 식품산업 전반을 휩쓸고 있다. 미국 제빵및제과담배곡물제분노조(BCTGM)는 지난 4년간 대기업의 장기 직장폐쇄 3건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런데 직장폐쇄는 식품산업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다양한 업종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측의 권력행사에는 공통적으로 고약한 속셈이 들어있다. 이윤감소로 씨름하는 사용자들은 노동자들 앞에서 직장 문을 걸어 잠그지 않는다. 직장폐쇄를 자행하는 많은 회사들은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곳들이다. 그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직장폐쇄는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려는 대응이며, 결과적으로 자본의 권력을 더욱 키우기 위한 도구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실직적인 단결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두 자릿수의 수익을 짜내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한편 대부분 국가의 노동 관련 통계는 파업과 직장폐쇄를 똑같이 ‘조업중단’으로 분류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때문에 통계 수치에서는 파업 때문이든 직장폐쇄 때문이든 일을 하지 못한 일수로 표시된다. 수치상으로는 이 둘을 구분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조업중단 일수의 전반적인 감소는 직장폐쇄 증가 수치를 감출 수 있게 된다. 사용자측의 직장폐쇄 공격을 당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만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두리뭉실한 통계는 직장폐쇄를 향한 자본의 욕망이 기승을 부리는 잔혹한 현실을 감추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를 간과할 수 없으며,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에서 직장폐쇄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결사의 자유에 따른 당연한 권리인 파업권은 기본적인 인권 문헌에서 인정한 권리이다. 지난 60여 년간 ILO는 특히 파업권과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연결시키는 법적 문헌을 상당부분 발전시켜왔다. 파업권이 없다면, 실질적인 결사의 자유도 있을 수 없다. 노동조합을 결성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노동자의 권리는 ‘세계인권헌장’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돼 있다. 결사의 자유에 있어서 노동자의 파업권은 특별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국제규약’에도 명시돼 있다. 협약 87호는 관례적으로 국제인권법에 속한다.

이 문헌들 중 직장폐쇄나 사용자측의 ‘권리’가 언급된 문헌은 없다. 노동자의 파업과 사용자측의 직장폐쇄를 동등한 권리로 명시한 곳은 ILO 법률 문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협약 87호나 다른 어느 문서와 관련해서도 회사측의 직장폐쇄 ‘권리’를 언급한 ILO의 문헌은 없다. 정부가 직장폐쇄를 금지, 혹은 적법하다고 인정하거나 규제할 수 있지만, 그 근거로 ILO나 다른 국제인권문헌을 참조할 수는 없다.

직장폐쇄는 국내법 수준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일 뿐, 인권으로 주어진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업무 중단은 기본적인 인권 행사에 속한다. 결사의 자유의 행사로서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할 수 있는 인권을 보장받는 것은 자본에 있어서 임금노동자가 불평등한 교섭 관계에 놓여있다는 명백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직장폐쇄는 권력계급의 노골적인 표현이다. 이미 대부분 국가에서 많은 규제로 인해 위축된 파업권이 ILO 및 여러 곳에서 탄압받고 있는 지금,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되새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