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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노총, 단체교섭권 법제화 요구 집회 개최

15.12.14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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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0일 IUF 웹 게시

홍콩노총(Hong Ko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HKCTU)이 홍콩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홍콩에는 고용주의 단체교섭 참여를 의무로 정한 법이나 규정이 없다.

1997년 7월 1일 홍콩반환 전날 단체교섭법령이 채택되었으나, 이후 새로 구성된 입법회는 “노사 화합을 방해”하고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홍콩 경제의 경쟁력과 매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법령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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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CTU는 12월 7일 단체교섭권 법제화와 7% 임금인상을 다시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개최했다. 지난 15년 간 홍콩 노동자들의 임금은 제자리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홍콩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엘리트집단은 이 시기 동안 호황을 누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홍콩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노란색 리본에 자신의 요구를 적어 착용했다. 조합원들은 ‘스와이어음료(Swire Beverages, 코카콜라)’를 비롯한 대기업을 향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스와이어 노조는 지난 9월 29일 HKCTU의 민주화운동 지지 파업에 동참한 바 있다.

국제식품연맹(IUF) 대표단은 HKCTU와 홍콩 민주화운동에 국제적인 연대를 전하기 위해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홍콩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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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이어음료 노조위원장 힝렁찬이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